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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 소득세 계산기 활용으로 나의 종합소득세와 세율 계산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란?

개인의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고 6가지 소득만 부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만 하나의 관세단위로 부과합니다.

 

 

소득세 산출을 위한 필요 자료

(1) 종합소득 :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합계 (근로, 이자, 배당 소득합산은 세무전문가와 상담)

(2) 필요경비 : 주요경비-상품구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소모품비, 지급수수료등

(3) 소득공제 : 인적공제 본인포함 1인당 1,500,000원, 경로우대인당 100만원 추가, 장애인 인당 200만원 추가

                   부녀가공제 50만원 추가, 한부모공제 100만원 추가

(4) 국민연금 :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해당연도에 불입한 금액 합계

(5) 개인연금저축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

(6)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대상 인원-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 만20세 이하 자녀

                   1~2명(1명당 15만원)/2명초과(30만원+초과 1명당 20만원)

(7) 연금저축 불입금액 : 2001년 1월 11일 이후 가입분

 

 

 

 

 

종합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세 계산

(1) 종합소득 : 사업소득 1,200만원

(2) 필요경비 : 상품구입 800만원, 약 18%

(3) 인적공제 : 본인 1,500,000원,

(4) 국민연금 : 0원

(5) 애인연금저축 : 0원

(6) 자녀세액공제 : 3명

(7) 연금저축 : 0원

 

 

 

위와 같이 입력했을 경우 소득세계산 결과는

종합소득 12,000,000원 에 필요경비 67% 사용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등을 적용하니 부담세액은 0원이 나옵니다.

 

 

위 소득세 계산시 사용시 유의사항은 

위 계산결과는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의 합산 등 복잡한 신고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금 계산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www.findsemusa.com/service/taxcal/IncomeTaxCalc.do

 

소득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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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ndsemusa.com

 

위 종합소득세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본인의 소득에 맞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고 세금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기간 -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하지만 2020년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 로 인하여 모든납부자의 세금신고기간을 8월 31일로 연장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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